김천시, 불법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안전신문고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검색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단속되기 전에 이동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25 10:30:4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