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재난 안전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안전 재난 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했다. 재난 안전종사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업무를 수행한 지 6개월 이내 및 첫 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김천시는 행안부 지정 교육기관인 한국방재협회 주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의 이해 등 기본에 충실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자의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특히 재난 안전분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 재난 심리 및 트라우마를 주제를 미리 학습하여 극복하도록 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하반기에도 재난 안전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발령 공무원을 포함해 교육함으로써 김천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5-25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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