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관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강화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반부패·청렴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 청렴정책 추진 기반 마련. 둘째, 청렴 해피콜 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대면교육 의무화, 셋째, 청렴 해피콜 대상 업무 관계자(민원인 등)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북도의 청렴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25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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