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 1일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민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8월 1일부터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시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강화되어,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7월 말까지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1천1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Happy together 김천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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