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1년 365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황금상수원 일원 울타리 설치사업을 올해 4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순찰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천동·자좌동·감천면 일대 2.4km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1.0km 등 총 3.4km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취수원으로써 수영, 취사,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대훈 맑은물사업소장은“김천의 젖줄인 감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수질 오염 행위 금지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4-05-21 16:32:5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