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일 기준 완화(90일→60일),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120만원→130만원) 등 예년과 달리 주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후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4월 30일)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9월30일)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래기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임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보급돼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4-07-27 13:32:0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