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27일부터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5~6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가구를 10가구로 증가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이다. 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각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면 주거급여 수급권자(자가 가구) 12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5-25 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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