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월 31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김천시청 신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청된 김향숙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는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주제로 폭력의 특성, 발생원인과 예방, 대처방식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천시는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추희 행정복지국장은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폭력에 대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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