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김천시청 세정과, 누리망(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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