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25 05:37: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