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4일 시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선영 위원장(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감문구야지구(감문면 구야리 82번지 일원) 309필지(162,34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우리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후 등기촉탁을 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남면봉천지구 및 시행예정인 아포의리지구, 대항대룡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1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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