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했으면 해당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낼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054-420-6808)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10%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3:17:4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