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송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장호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054-421-2877)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25 0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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