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은 2023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30개의 공사를 확인했고 총액 45억여원에 달한다”라며 “규정을 지켰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종합공사 시공 40억, 전문공사 시공 3억, 직접구매 대상 품목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업무 처리규정」에도 상위법과 같이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구미지역 모 초등학교의 ‘출입문개채공사’를 예시로 들며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와 시공을 산출한 결과 총공사 금액이 약 1.45억 정도로 산출되는데, 사급자재를 적용해 약 2.8억(약 2배)을 지출하였다”라며, 규정대로 관급자재를 적용했다면 같은 공사에서 1.35억원(48%)이나 절감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두 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공사담당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사급자재 공사건만 독과점하는 경향이 보여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각 학교 시설 공사에서 책정할 수 없는 노무비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밝혀냈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설 공사 중 관급자재 구매 대상은 ‘현장설치도(현장 설치까지 납품자가 책임지는 제도)’ 시공이기에, 노무비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도 사급자재를 구매하며 노무·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포항지역 모 초등학교의 교실 출입문 개채공사(현장설치도)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했다면 약 3천만원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사급자재로 선정해 두 배가 넘는 약 7천만원으로 시행했고, 약 4천만원(58%)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급자재 규정위반’, ‘업체 독과점’, ‘현장설치도 노무비 포함’ 등의 언급한 지적 사항 외에도 ‘교실마루’, ‘복합판넬’, ‘외벽마감’, ‘불연·준불연 자재’ 등 유사한 시설 공사 건에 대해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도교육청 김봉갑 감사관은 “시설과와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22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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