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21억원으로 지급 농가 1만6,899명, 지급 면적은 1만758ha이다. 지난해까지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난해보다 2,043농가, 628ha, 12억6,000만원이 증가했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편집: 2025-05-25 0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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