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경북도의원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낙뢰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업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낙뢰피해 조사·계획, 예방·예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의원은 지난 2021년 경북에서만 총 24,343회의 낙뢰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124,447회의 낙뢰 중 경북이 차지한 비중만 약 20%임을 설명하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은 전년도 대비 전국 낙뢰 횟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2022년에도 전체 대비 약 10%(3,591회)의 낙뢰가 발생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뢰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의원은 특히, “낙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정 기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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