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산동 주민들과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10월 한달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중점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인감제도와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대리발급 악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증명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산동 주민센터에서는 평소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및 각종 민원 제증명을 발급 신청하러 온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취지 및 이용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설명하는 배너와 포스터를 상시 비치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산동장(김경하)은“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통해 인감대장의 정당한 권한 없이 대리 발급되는 악용을 방지하고, 인감도장 없이 발급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고 안전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