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기가 된 건설기계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불법 주기 빈도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현재 3차까지 단속을 진행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 1차 계도 조치 후 이동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민원 접수가 잦았던 율곡동 주택가 인근 야간 단속을 나섰을 때 현장 적발된 건수가 없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홍보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몇 곳의 경우 지나갈 때마다 불법 주기가 되어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더욱 홍보에 힘써야겠다고 함께 전했다. 건설도시과장은 “건설기계의 경우 차량 소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정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 주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25 0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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