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지연 의원은“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관내 상급 병원(김천시 의료원 또는 김천시 제일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사의 이송 요청으로 관외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민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김천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대책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7-26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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