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문면은 지난 5일 오후 2시 감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교육을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미이수할 때 공익직불제 지급 금액의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신청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을 다뤘으며 올해 공익직불제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중곤 감문면장은 “개인 사정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라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감액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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