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8,002건, 총 131억원(토지분 71,245건 115억 3천만원, 주택 2기분 6,757건 15억 9천만원)을 부과, 해당 고지서를 배부했다.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84억 3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로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에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염려,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0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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