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가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개별 기관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원화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항 규정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49건으로 재산피해만 약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 발생시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으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거주지 화재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비율이 전국은 35.3%이나 경북도는 49.5%로 전국대비 약 14.2%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소규모 화재이거나 재산기준이 관련 법령에 충족되지 못하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한계가 존재해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은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불의의 화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9월 12일(화)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0 0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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