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이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탄소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김천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임동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필수 과제로서 이상 기후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근 동향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김천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편집: 2025-07-26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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