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시행 중이다.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 선정부터 법원 후견 심판청구까지 사업 전반의 진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공공후견인은 광역치매센터의 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아 후견인 후보자로 위촉 후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광역치매센터에서 추천받아 법원의 후견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천시치매안심센터는 1명의 공공후견인이 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의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며 1건의 후견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윤현숙 김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 환자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확대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치매안심센터(전화 421- 28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