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교육혜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아동에게 보육 과정 외 진행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본 조례의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박근혜 위원장은“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감소하고 모든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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