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조례’가 5월 12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기존의‘갱생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법무부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순화한 용어다. 이번 조례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 지원으로 숙식 제공과 긴급 지원,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및 창업지원, 가정회복 지원으로 주거지원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이 있다. 우지연 의원은“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죄를 지은 사람이 형기를 다 채우면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지만 제대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면 재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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