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됐다. 가입대상은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고 오는 9월27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며, 보험 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대균 일자리경제과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9월 27일까지 100% 가입을 목표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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