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7일 율곡동 소재 아파트 및 주요 사거리와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김천시 세정과와 율곡동사무소 직원이 일제영치를 위해 야간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불이행 시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최종편집: 2025-05-10 2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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