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됐으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김천시는 총3,344건, 4,039필지를 접수해 도내 시·군 중 4번째로 접수 필지가 많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 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보증인들의 노고 덕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