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최종편집: 2025-07-26 0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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